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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·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 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습니다.
1. 국립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및 장애인 보조견 출입 공고
국립공원은 야생 동·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며,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허용합니다.
2. 국립공원내 취사·야영 지정장소
공원 내 지정된 대피소, 야영장, 해수욕장 제외하고 무분별한 취사·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취사 및 야영을 금지합니다.
3. 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
국립공원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야간등반을 제한합니다.
- 등반 제한시간 : 등반제한시간 일몰 후부터 ~ 일출 2시간 전
- 등반 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
4. 국립공원 내 차량 출입통제
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탐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출입을 통제합니다.
- 일반 통제 :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, 질서유지,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통제
- 제한 통제 : 주민․공원관리․공무․사찰 차량 및 기타 공원 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 이외의 통제
5.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금지 변경
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탐방객 샛길 출입을 금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 동․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출입금지를 시행합니다.
- 기간 : 2020. 6. 1. ∼ 2023. 5. 31.(3년간)
6. 국립공원 내 오토바이·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
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·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, 공원내 오토바이(4륜 포함)와 자전거 출입에 따른 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토바이, 자전거 출입을 제한합니다.
-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 지역 : 마을이 형성된 지역, 일반차량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외 (공단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구간은 자전거 출입 가능함)
7.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
상세 지역은 하단 사이트 참조해주세요.
www.knps.or.kr/portal/main/contents.do?menuNo=8000377
꼭 지켜주세요<바른 탐방문화<국립공원문화<국립공원공단< 국립공원공단
오토바이 자전거 출입제한 국립공원내 오토바이·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변경 공고 (공고 제2012-23호)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오토바이(
www.knps.or.kr
8. 국립공원 내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금지
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, 전단지 등의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을 금지합니다.
- 국립공원 내 전 구역 ( 단,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 )
- 행위제한 :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음란·퇴폐 광고물(현수막·전단지 등) 부착행위
-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-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 ·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
- 기타 공원소장이 공원관리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광고물
9. 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제한
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써 다양한 야생동·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도토리 및 열매 등을 무단 채취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무단 재취를 제한합니다.
- 제한구역 : 국립공원 전 지역
- 행위제한 : 국립공원 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
금지 및 제한행위국립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
- 국립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- 국립공원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-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
-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
-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
-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
-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
-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
- 대피소 등 지정 장소·시설에서의 음주행위
- 국립공원내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
- 공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
위반 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, 자연을 지키기 위함이니 국립공원 외 산에서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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